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중 22%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...
분리과세라서 다른 소득은 신경 안써도 되고, 해외주식 매매차익만 계산하면 됩니다~
-대상기간 : 전년도 1월1일~12월31일 수익금
-신고기간 : 5월1일~5월31일
-세율 : 20%국세 + 2%지방세 = 토탈 22%
보통 증권사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해줍니다...
제가 사용하는 신한금융투자는 수익이 250만원 넘는사람만 대행신고를 해주고, 그 이하인 사람은 대행신고를 안해줍니다...
수익금이 250만원이하면 세금이 없어서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, 재미삼아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직접신고를 해봤습니다~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직접신고 방법은 크게 1.홈텍스에서 확정신고하기, 2.증빙서류 제출하기 입니다.
1.홈텍스에서 확정신고하기
- 먼저 홈텍스에 접속하여 "조회/발급 > 양도소득세 종합안내" 를 클릭합니다.
- "양도소득세 전자신고" 클릭합니다.
- "확정신고"를 클릭합니다.
- 양도자산종류에서 "국외", "국외주식"을 선택합니다.
- 양도연월 2019년 선택후 "조회"를 클릭합니다.
- 신고인(양도인)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"저장 후 다음이동"을 클릭합니다.
-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양수인 정보는 입력하지 않고,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
-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합니다.
- 취득일자는 중요한게 아니니 아무날짜나 입력해도 됩니다.
- 모두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
-양도소득세기본공제에 250만원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.
- 마지막 화면에서 "신고서 제출"을 클릭합니다.
2.증빙서류 제출
- 아래 화면에서 "증빙서류 제출'을 클릭합니다.
- 내가 신청한 양도소득세 내역을 조회 후 "첨부하기"를 클릭합니다.
- 파일을 pdf파일로만 올려야합니다.
증빙서류는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증권사에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.
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.
pdf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, pdf 비밀번호 제거후 제출했습니다~
양도소득세 직접신고하기 은근히 귀찮네요ㅎㅎ
내년에는 수익 많이 내서 대행신청을 해야겠습니다!
'재테크 > 세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부동산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(feat. 손택스) (0) | 2021.01.03 |
---|---|
주택임대소득세(2000만원이하) 직접 신고하는 방법 정리(홈택스) (0) | 2020.05.05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