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임대소득세(종합소득세, 지방소득세)를 내야합니다..
각자마다 소득유형이 다 달라서 신고방법이 다르지만, "근로소득+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"인 사람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:)
*주택 임대사업자가 해야할 일
1.임대사업자 등록(임대 물건마다 해야함)
2.사업장 현황등록(~2/10)
3.종합소득세, 지방소득세 신고(5/1~6/1)
아래 예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장 현황등록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,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.
●홈택스에서 임대소득세 직접 신고방법
- 홈택스에서 "종합소득세>일반신고서>정기신고 작성"을 클릭합니다.
- 납세자 번호 조회를 클릭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.
- 기장의무는 "간편장부대상자" 선택, 소득종류는 "근로소득", "분리과세 주택임대'를 선택합니다.
-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때 이미 다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작성할 건 없습니다.
근로소득 부분은 그냥 넘겨도 됩니다
- 2월에 사업자현황신고를 한 사람은 사업자현황신고 조회에서 임대물건들을 조회해서 추가합니다.
- 소득공제명세서,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, 세액공제, 가산세명세서, 기납부세액명세서는 입력할 부분이 있으면 입력하고 없으면 넘깁니다.
- 마지막 단계에서 "신고서 작성완료"를 클릭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입니다~
●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
- 종합소득세 신고후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.
아래 그림에서 "step2. 신고내역"을 클릭합니다.
- 신고내역 조회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.
-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.
- 전화번호와 환급계좌만 입력하고 "신고"를 클릭한다.
"모바일지로"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!
국세는 롯데 더드림카드, 지방세는 삼성 돼지카드로 납부했습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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